국회,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의결…소아청소년암 진료지원 근거도
건강부과제도개선위 건정심으로 통합되고 제대혈위원회는 해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단·심평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현지조사에 대한 법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소아청소년암 환자·가족이 거주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중 보건의료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건보법·의료급여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성되는 공단·심평원 전문인력이 파견돼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 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조사반이 구성되는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어 법령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건보법에서는 보고‧검사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암관리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공포 1년 후 시행).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023년 1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023년 2월’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됐다.

한편, 국회는 11개 법률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건보법 7개 법률, 노후준비지원법 등 4개 법률)을 의결하면서 11개 위원회를 통합·정비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이에 따라 건강보험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통합되며, 음주폐해예방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로 통합된다.

또한 의료해외진출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해외진출정책협의회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각각 변경된다.

제대혈위원회는 해체돼 필요 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비된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된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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