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토론회서 '지역 중심 의사인력 확대 및 지자체 예산지원' 제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의료이용체계 정비-묶음수가제도 거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회에서 여·야 없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 패널로 참여한 보건의료 학계 전문가들이 디테일은 달랐으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본전제를 깔고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의사인력 증원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토론 참여자들. 
국회 '의사인력 증원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토론 참여자들.

국회입법조사처·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16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정심을 통해 분만수가 등 과감한 재정 지원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향후 수요조사 결론과 함께 제반사항,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증원을 결장하겠다”며 “의료사고, 환자 권리구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양수 인력정책과장도 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상의 원인은 의료전달체계 문제, 고위험·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적절치 못한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월부터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서 17차례 회의를 했고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의사수 확대와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나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론 이 문제는 공급자인 의료계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국민과 관계되는 문제로 여러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들으면서 복지부는 병원협회, 전문병원, 의료계 다양한 학회 등 현장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이 만능은 아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과제중 하나로 의대정원 문제는 꼭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참석자들도 의사인력 확대라는 큰 의견을 공감하면서 의료체계 개선을 의한 의견들을 제언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여러가지 연구결과로 이미 설명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인구감소 요인을 함께 고려해도 의사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며 “중진료권으로 묶어서 보면 의사수 편차가 굉장히 크고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접근성이 좋다는 의료계 일반인식에도 반박하며 “우리나라를 1500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눠 동네의원 접근성을 따져도 인구 1만명당 9개 의원에서 0.2개에 불과한 지역까지 격차가 크고, 2개 이하 지역이 소진료권 지역의 20%에 해당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OECD 국가인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 국가를 봐도 기계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의대정원을 늘려 아무 조건 없이 배정하면 대형병원 설립이 심화되고 2차 병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에서 의사인력 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적 측면의 운영 책임을 지고, 시도(지자체)·정부는 재정지원과 행정적 측면에서 운영 책임을 지는 제도로 구축을 해야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개최한 '의사인력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개최한 '의사인력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도 “정원과 운영 배치 상당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한다는 김윤 교수 의견에 동감한다”며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건을 목도하는 지자체장이 직접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다만 나 교수는 “예산과 역량을 키워 의사양성에 쓸돈이 지자체에 많지 않다”며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요구도에 맞춰 두텁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의 평균 맞추기 위한 관점으로 투자가 이뤄지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교수는 이와 함께 “기존 국립의대나 사립의대 등에서 교육받고 나온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근무를 했었는가” 물으면서 “이는 기존 교육시스템이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공중보건장학제같은 경우에도 호주의 사례처럼 장학금뿐 아니라 생활비와 공무원들이 집중관리해 필수의료에 참여할 비전을 제시할 전인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수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이유는 의사수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당장 증원해도 시장에 나오는 기간은 최소 6년, 통상 10년이 소요된다. 그러면 당장 상황이 아닌 10년 후 의료환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 교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보면 현행 시스템으로는 길게 갈 수 없고 개혁이 필요하다”며 “OECD 자료를 봐도 입·내원일수가 우리나라가 1.5배인데, 평균보다 오래사는 우리나라가 의사를 자주보니 이용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치하면 안 되고, 이를 2/3 정도만 줄여도 의사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상제도도 행위별 수가가 사용되는데 현행대로는 (건보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묶음형 수가로 전환해야한다. 이 때 외국사레를 보면 묶음수가로 전환 시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MZ세대 증가로 인한 워라밸 중시 경향에서도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외국과 달리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이용체계가 사안별로 부딪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했다.

신영석 교수는 아울러 “당면과제로는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증원만 하고 방치하면 문제는 커질 것”이라며 “의료이용체계, 보상체계가 함께 개선돼야 할것”이라고 발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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