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공정위 과징금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관리체계 정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조명희 의원이 종합국감에서 안국약품에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왼쪽)과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
조명희 의원(왼쪽)과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리베이트 영업해 과징금 5억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의약품 세계 분위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며 “영업 방식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졌는가” 물었다.

이승한 실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일로 지난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저희 영업 방식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금 관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조명희 의원의 리베이트 관행이라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에 “완전한 불법이니까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실장은 “대단히 죄송하다. 관행이라는 취지는 업계에 만연됐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 회사에서 잘못된 방식을 만연히 진행했다는 취지였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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