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중증도와 간호필요도 따른 입원기준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춘숙의원실,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주관한 경기도 소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들이 파악됐다.

환자 사례를 살펴보면, A씨(67세, 여성)는 상세불명의 폐렴, 완전와상 및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 없는 상태로 수시로 체위 변경과 suction(가래 뽑는 행위)이 필요했다.

또한 B씨(85세, 남성)는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입원시켜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환자 선별 기준에 대한 정춘숙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해, “입원 환자 중증도 및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담당 주치의 판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회답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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