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급여기준 개선 후 시행 건수 감소…보장성 확대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혜숙 의원이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25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는가”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성 강화에는 기여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관리라든지 손실보상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MRI 급여 확대 이후 확인한 내용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MRI 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급여가 되면서 보장성이 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도 들여다보게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진료 건수가 많아서 2020년 4월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게 됐다”며 “그랬더니 전보다 검사 시행 건수가 훨씬 감소해 2019년도에 비해서 529억원 19.2%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MRI 건강보험 급여가 국민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무분별한 MRI 진료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았고, 돈 없는 국민들이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됐다는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은 “필요한 MRI나 초음파는 계속해야 된다. 정부의 지금 현재 과정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 아닌가”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고는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닌가.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훔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손봐야 될 부분은 손보되, 장점으로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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