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근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교육위에서 이를 지적했다.

총비용과 총인건비 해소를 위해 요구된 취지는 이해하나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왼쪽)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강민정 의원(왼쪽)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여름 국립대병원협회 이름으로 10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서를 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빼달라는 요구”라면서 “자기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지금의 움직임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대병원이나 지방대 국립병원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도 있었지만, 사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오날날의 명성과 위상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공공의료기고나이라는 사실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라는 테두리에서 성장했음에도 규제를 풀기 위해 기관 성격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빼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강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국감을 하다보니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장들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런데 지난번 건의서는 마치 10개 병원장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받았는데 개별로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에서 빠지면 서울대병원 가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지방 국립대병원 기관장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히 지정학적인 결과이므로 공인이나 이런 인증 체계로부터 사실 완전히 벗어나면 각자도생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사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국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해제는 서울대병원의 주요 요구가 아닌가. 정말 건의서를 낼 때 10개 병원장들과 숙의하고 토론해서 전체 의견으로 제출된 것인가” 물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기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의견은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냐를 제출한 것이고, 사실 그 방점은 필수의료인력”이라며 “의사 인력 전체 만이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의 총정원과 총인건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기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적어도 국립대학병원장들은 필수의료 총정원과 총인건비만 풀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다”며 “예를 들어 최근 카이스트가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면서 총인건비와 총정원은 해결되면서도 다른 기타 공공성 강화라는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서 기타 공공기관이 풀린 예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저희 국립대병원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례를 따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풀려야 한다는 것이 국립대병원장들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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