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감정완료 분만 의료분쟁 공개…37주 이후 만삭 대부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근 5년간 분만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155건이었으며, 37주 이후 만삭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일 2018~2022년 감정 완료해 공개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년간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총 155건으로, 전체 산부인과 분쟁(391건)의 39.6%를 차지했다.

분만 의료분쟁과 산부인과 의료분쟁은 5년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18년 각각 50건/100건(분만/산부인과 전체)에서 2019년에는 35건/84건으로 떨어졌으며, 2020년 25건/66건, 2021년 24건/75건, 2022년 21건/66건으로 각각 20건대/60~70건대로 유지됐다.

155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7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47.1%), ‘35세 이상 고령산모(35~39세, 40세 이상)’가 60건(38.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외에도 ‘25~29세’에도 18건(11.6%)이 발생했으며, ‘20~24세(3건, 1.9%)’와 ‘20세 미만(1건, 0.6%)’에서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및 태아 재태기간별로는 총 93건의 의료분쟁 중 ‘37주 이후의 만삭 분만’이 74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67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8건(31%), 종합병원 24건(15.5%), 상급종합병원 16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 악화’가 5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지연’ 19건(12.3%), ‘장기손상’과 ‘출혈’이 각각 15건(9.7%), ‘신경손상’ 5건(3.2%) 순이었다.

의료감정에서 분만 관련 분쟁사건 155건 중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14건(73.5%),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7건(23.9%)으로 나타났다.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으로,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 최대 3000만원이었다.

최종 조정이 성립된 113건의 조정성립액 현황은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이 25건(22.1%)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액수인 ‘3000만원 이상’은 2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은 19건(16.8%),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은 18건(15.9%) 순이었으며, 이를 통한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00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8000만원으로 나왔다.

이번 내용은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도 수록돼 있다.

한편, 국회가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분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의료기관이 70:30으로 분담하던 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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