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감서 지적…공단 “치매 빅데이터로 장기요양판정자 등 방지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치매 등 거동이 힘든데도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활동을 하는 의·약사들이 있어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며 “치매가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활동하는 의·약사 문제”라고 짚었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사와 약사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의약사가 8명, 치매 환자로 판정받은 의·약사 17명을 포함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21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이들 중 33명은 혼자 일하는 병원과 약국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들 중 19명은 실제로 건보를
건보를 청구했던 사례들”이라며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 조제를 받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사항에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사·약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높은 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약사들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법은 없지만 거기에 방법을 찾으라”며 “지금 건보에서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부가 제도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관련해 “1·2등급은 실제로 진료나 약사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빅데이터를 쭉 보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심평원하고 협조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 지를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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