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감 전 화두…강은미 의원 증인 신청 양당간사 논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전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화두가 됐다.

복지위 양당간사 합의를 통해 종합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청을 결정하기로 한 것.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감 시작전 의사진행 발언들을 통해 이뤄진 논의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복지위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고,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쏠리고 외과·산부인과·소아과 의사가 없다.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내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우리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을의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다시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서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의사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감 방해 행위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했다.

강은미 의원

이에 강 의원은 “반드시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지금 국민 관심이 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사협회를 직접 불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증인 채택은 대상자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이 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미달됐다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있어서 증인에게 어떤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있었고, 참고인은 가능하지만 참고인에 관해서는 그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 하는 쪽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의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참고인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의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달라. 특정 정당이 방해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상임위(복지위)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전체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항상 있다”면서도 “요청 기각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합의가 적극적이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된 합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선 유념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거리를 뒀다.

여기에 강은미 의원은 “증인채택을 오늘이 아니라 25일 종감때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한 것으로, 양당 간 증인까지는 아니라도 참고인이라도 채택해 달라 말했는데, 이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의료계도 우리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입장도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인다”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가 좀더 협의해 보는 걸로 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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