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감서 지적…의약품처럼 허가후 비급여 판매 가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디지털치료기기의 적극적 산업육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비급여판매가 가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등재 절차에 대해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라고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치료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법안을 많은 위원들이 제출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작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지금 지난한 시간을 걷고 있다”이라며 “의약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비급여로 제품 판매가 출시되고 있는데, 디지털치료기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헸다.

이에 강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신의료기술평가와 식약처에서 하는 임상이 똑같다”며 “이중으로 이렇게 의약품하고 디지털의료기기가 이렇게 차등 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살펴서 의약품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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