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복지부에 대책 촉구…자진신고시 감면 · 사전점검 강화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문제가 음지에서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가 국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사진>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이 파악한 전국 17개 지자체 조사 결과 총 11건의 병원-약국 간 담합사례가 나확인됐다.

대부분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지역에 특정 약품에 대한 처방전 몰아주고 또 특정 탈모 전문 약품 몰아주고 그리고 처방 발급 대가로 5000만원을 상납받는 등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은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수십 배 많은 담합이 있을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막 약대나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 약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청년 약사들이 약국을 계약하면 인근의 병원들에서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필요한 의료기기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가지 않도록 환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처방을 해서 거기에 없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의에 “담합이 참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관련 위원(국회 복지위원)들이 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한 것 이외에 저희가 정기검사 대상도 좀 우려가 있는 대상도 확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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