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복지부 국감서 발의 예고…복지부 “적극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법에 대한 중요성이 국감에서 다시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 관련한 질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의과 합격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예를 들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게 될 남자 의사 합격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의과 합격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예를 들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게 될 남자 의사 합격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보의만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979명이나 감소를 했으며, 군에서 뽑는 의무 장교가 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국 보건소 또는 지소 344개소에 있는 공보의가 없으며, 19개 보건지소는 의과 진료소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에 공보의 협의회와 전공의 협의회에서 미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역병 복무를 이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89.5%가 ‘공보의나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군 일반 현역병으로 가서 짧게 근무하고 18개월만 하겠다 왜냐 군의관으로 가면 그 2배 36개월을 근무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빨리 갔다 오면 전문의도 빨리 딸 수 있고, 1년 6개월 동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지난 4월에 공보의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고, 국방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가” 물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간이 돼 버려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제가 병역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냈다”고 언급하자 조규홍 장관이 “알고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며,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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