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동물약 의약분업 필요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동물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의약품 및 인체의약품 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하며 출납대장을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다이어트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입해 일반인에게 빼돌리는 등 통제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레나메진 같은 경우 임신부에게는 쓸 수 없는 금기 대상 약인데도 택배로 제약 없이 판매가 되고 있다”며 “수의사 처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은 있는데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빨리 시급하게 전산보고 체계 등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반려인 시대에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물약에 대한 동물약국 구매 제한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동물약국에서 동물 의약품을 사고자 해도 일부 제품의 경우에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약국 유통을 거부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비하고 약품비가 비싸기 때문으로 수의사 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반려동물은 처방하고 조제가 분리돼 있지 않다”며 “동물약국에서 구입하면 훨씬 저렴한데도 동물병원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반려동물 진료비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차이난다”고 짚었다.

더불어 서영석 의원은 “동물 진료의 경우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동물 의료계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해외 사례에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가 일단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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