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역할 확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회보장정보원이 ‘지역보건의료정보 중심기관’ 역할을 강화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반의 보건-복지 정보의 연계, 확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보원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의 진료, 행정업무 및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장기요양등급판정, 난임극복지원사업을 처리하는 시스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을 간접적으로 명시했던 것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 정책지원 역할을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보의 HUB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류주헌 건강보건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쳐오면서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연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자원 활용을 통해서 국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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