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10월 26일까지‘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48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26일 15시까지이다.

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 10월 1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태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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