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통해 맞춤형 질 향상 지원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기관 적정성평가에서 지표가 미흡한 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적정성 평가 제외 요양기관의 질 수준과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와 단계적 제외기준을 확인하고, 평가 제외기관-평가기관 간 의료질 수준을 비교했으며, 비(非)평가 대상의 의료질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적정성 평가 제외기관과 비(非)양호기관의 질 관리 방안을 보면, 적정성 평가 취지에 맞는 사후관리가 보다 강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의료선택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질 향상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 전반적으로 평가를 통한 관리대상기관 선정, 중재, 개선 여부 모니터링 선순환 구조는 현재도 마련돼 있지만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적정성 평가가 지속되면 양호기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진료의 양은 충족되는 반면 지표상 미(未)양호수준인 요양기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혈압 적정성 13~16차 평가를 볼때에 양호 수준의 요양기관은 13차 26.3%에서 16차 28.3%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평가 대상자 30명 이상 미양호 기관은 13차 26.1%에서 16차 20.8%로 다소 줄었다.

또한 모든 지표가 산출되지 않거나 평가대상자가 없는 요양기관은 27.9%(13차)에서 16.1%(16차)로 줄었으나, 평가 대상자 30명 이하 미양호 기관은 19.7%(13차)에서 34.8%(16차)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결국, 지표가 산출되지 않거나 평가 대상자가 없는 요양기관의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평가를 통해 양호집단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평가 미흡/제외기관에 대한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보고서는 “평가 사업을 통해 양호한 기관, 양호하지 않거나 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한 다음, 사후관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평가 사업의 완결성과 짜임새 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평가차수별 단면적 분석으로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회차의 기관별 지푯값 변화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해 질 향상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사후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사업 목표의 방향을 미양호기관들의 절대적인 지푯값 수준 향상과 집단 내 편차 감소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정한 방향을 상대적으로 지푯값이 취약한 집단에 명확히 알리고 동기를 부여해야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현재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QI 교육, 컨설팅 등의 질 향상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수 기관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 안내, 지원사업 정보 공유, 질 향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정성 평가지표별 값 정보 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세를 공통 정보로 제공하면서 중재의 목표와 방향이 전체 집단 편차를 줄이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전제를 요양기관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미양호 집단, 부분 지표만 산출된 집단은 설명을 통해 양호기관이 되기 위한 중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보고서는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이 원하는 정보와 제공하는 정보의 간극을 좁혀 제도 운영자와 제도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며 “사후관리 차원을 현재 평가차수에서 과거 평가차수까지 넓히면 기관 단위 질 향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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