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실시되는 대전지방교정청 입찰이 가늠자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횡행하고 있는 대리입찰 일명 '아대입찰'이 사라질까?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브로커 불공정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제조사, 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거나 제 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입찰 시장에서 대리입찰이 횡행하고 조달청에서 이같은 '조달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아직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 지난 7월에 개최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에서 '아대입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각 병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입찰 참여 제한은 불공정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대입찰에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업체도 KGSP 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충분히 입찰도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아대입찰은 국공립병원들이 적격심사를 적용하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명 아대업체를 내세워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대업체가 낙찰이 되면 아대업체를 내세운 의약품유통업체가 제약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아대업체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제공한다.

아대업체와 브로커 입찰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 위법 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올해 3월에 실시된 군 의약품 입찰에 무려 200여개 의약품유통업체가 참여를 하는 등 아대입찰이 극에 달한바 있다. 또한 한 병원에서는 낙찰자가 위탁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낙찰 업체를 변경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아대입찰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가 오는 13일에 실시되는 대전지방교정청 의약품 입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교정청 의약품 입찰은 규모가 약 140억원 수준으로 중소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입찰 시장이다. 그만큼 낙찰이 필요한 만큼 아대입찰이 극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달청이 '브러커 입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한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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