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점검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를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하고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7개 항목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점검항목 선택정보(사전질문)에 따라 최소 14개에서 최대 18개의 점검항목이 제외되고 약국에서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수에 따라 최대 18개 항목이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10개의 필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해당없음’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올해부터 점검 결과 선택방법은 양호/미흡/해당없음으로 변경된다.

약사회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약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이다.

자율점검 참여 회원약국은 약사회에서 제정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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