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월 11일 공포)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월 11일 공포, 10월 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규칙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대상자 의료지원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 연령 제한 안내(75세 이상자 해당)를 삭제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일도 관련법 개정 시행과 같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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