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결과…‘레바미피드’·‘레보설피리드’ 효능효과 온전히 급여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평위 급여재평가 대상성분 6개 중 ‘레바미피드’·‘레보설피리드’를 제외한 4개가 모두 급여인정 효능효과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히알루론산제제 점안제는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이 불인정됐으며,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사용량조절 필요가 제시돼 급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우선 ‘레바미피드’는 △위궤양 △위점막병변(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 2개의 효능효과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레보설피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증상의 완화(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에서 효능효과가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4개 성분들은 효능효과의 일부만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또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됐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록소프로펜나트륨’ 역시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한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서 급여가 제외됐으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는 적정성을 유지했다.

심사평가원은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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