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확대…지원대상도 42→90일 이내 사망자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대상과 위로금을 각각 90일과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000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1~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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