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서류반품 안내했지만 낱알품목 및 기한 등 현장 어려움 계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지속적으로 낱알반품을 포함한 서류반품을 안내하고 있지만, 도매업계에서는 기한이 촉박하고 낱알반품이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어 약국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개국약사들의 서류반품(낱알반품 포함)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고지했다.

약사회 박상룡 부회장은 “도매 직원들과 개국 약사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낱알 반품도 서류상 반품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며 “일선 직원 하달이 원만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바로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준대로 서류반품 요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서류상 반품이 약국 재고 시점을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서 10월 20일 이전까지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장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반품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반품시점이 다른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제약사와 논의가 다 된 것만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유통은 서류상 반품이라 하더라도 제약사가 받지않는 반품을 받아올 수 없다”며 “서류상 반품이 우선으로 하고, 2개월에 30% 차액정산하는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9월 중순까지 서류반품을 요구하는 만큼, 유통에서도 서류처리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서류반품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오늘(5일)까지”라며 임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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