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에 당부…평가기준 신뢰성 및 접수비 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최근 진행중인 소비자산업평가 약국 응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약국에 전달되고 있는 소비자평가 안내문(제공: 대한약사회) 
일부 약국에 전달되고 있는 소비자평가 안내문(제공: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23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약국’ 참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약사회가 같은 날 회원 약국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항으로, ‘한국소비자산업평가’라는 단체에서 일부 약국에 최종 후보 접수로 안내됐다는 문서를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소비자산업평가에서는 이들 약국에 ‘6~7월 중 포털사이트 등 리뷰 수를 기반으로 전국 2만 4819개 약국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4.7% 이내의 평가를 받아 엄선된 최종 후보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귀사는 본 평가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의 접수 이후 해당 약국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리뷰 등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지역별 우수 약국으로 선정될 경우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각종 발급품 등을 발급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는 포털에 기반한 34.7%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별점이라는 기준과, 이를 통한 접수비를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적 부분으로 쓴다는 점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비자산업평가원에서는 안내에서 메달 및 상장, 메탈현판 등 발급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등록비 54만 5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소비자산업평가원이라는 단체가 등록비 60만원을 사회봉사에 쓴다며 회원 약국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약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