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차 암질심 결과…‘페스코’ 유방암 급여기준 통과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산신약 렉라자가 암질심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3건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등 총 6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급여기준 3건은 모두 암질심을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를 주요 효능‧효과를 인정받아 급여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로라티닙)’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이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요양급여 결정신청(급여 신설)의 경우 3건 중 1건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을 통과한 품목은 한국로슈의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으로, 주요 효과는 전이성 유방암/조기 유방암이다.

반면 한국다케다의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은 급여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다.

엑스키비티캡슐의 경우 주효과로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로 신청했다.

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다.

이번에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들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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