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견 제출했으나 미반영…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으로 중요성 커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약평위 구성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사진>은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약평위에 공단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는 건보공단 위원이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발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해민 실장은 “초고가 신약의 불확실한 재정영향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논의되고 있어, 계약 및 사후관리 당사자인 공단이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급여적정성 평가와 공단 협상의 유기적 연계로 급여등재 절차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허가-평가-연계 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상 이전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올해 3월에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평위 참여를 두고 이견을 확인한 바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 못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많다고 지적한 반면, 심사평가원 유미영 실장은 약평위 회의에 이미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상대상자인 공단이 약평위에 참석하면 공정성·객관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정해민 실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운영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단은 앞으로도 약평위의 공단 위원 참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심평원과 약평위 자료 공유, 제약사와 사전 협의 등 협업을 통해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필수의약품을 신속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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