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일본·프랑스 사례 비교분석…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는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현재 시범사업중인 우리나라 비대면진료의 경우 일본·프랑스의 제도에 비해 초진·약배송은 제한적인 반면, 가산수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비대면진료 실행 시연(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실행 시연(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이같은 분석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제322호)’에서는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김대중 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이같이 소개됐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재진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상황이다.

김대중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약 처방·배송, 수가 등 쟁점 사항 중심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고찰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해외사례가 그렇지만 일본과 프랑스도 환자-의사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 비대면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예외적 상황에서 초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있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하면 대면진료 없이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의사와 환자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진이라고 비대면진료를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약 처방 및 배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가능하게 했다”며 “일본이나 프랑스 사례와 비교할 때 제한적이다. 향후 처방전 전송,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 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수가의 경우 수가 가산(현재 13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일본의 비대면진료 재진료는 대면 재진료와 같고, 비대면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헌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동등하게 취급해 동등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을 부여할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됨녀 시범사업 관리료 같은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5건(강병원, 신현영, 최혜영, 이종성,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으며, 이중 초진을 허용하는 제도화 방안(김성원 의원안)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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