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피해접수 결과…3개 약국 460만원 위로금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확인된 약국피해가 2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A약국 피해해 사진.
충북 A약국 피해해 사진.

대한약사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수해 피해 약국에 대한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위로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전라·경상 지역의 많은 강수로 수해가 발생해 일부 약국에서 내부 및 집기 침수에 따른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피해약국은 총 9개소(부산 1곳, 충북 2곳, 전북 5곳, 전남 1곳)로 피해 총액이 1억 8901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의 A약국은 피해액이 5391만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으며, 전남 보상의 B약국은 5110만원으로 두 약국의 피해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외에도 부산 해운대 C약국 3930만원, 전북 군산 D약국 2277만원, 전북 부안 E약국 1442만원 등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17일 약국 수해피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재난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위로금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규정에 따라 의결된 위로금 전달약국은 총 3곳(위로금 460만원)으로, 충북 청주 A약국(피해액 5391만원 / 위로금 370만원), 충북 청주 F약국(피해액 212만원 / 위로금 20만원), 전북 부안 E약국(피해액 1442만원 / 위로금 70만원) 등이다. 그외 약국은 증빙자료 미비로 심의보류되거나 피해액 100만원 미만으로 미지급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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