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6일까지 추가제출 안내…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추가제출 기간을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들을 독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한 공개 시기와 자료제출을 추가로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9월 20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안내에서는 기존 제출기간(7월 12일 ~ 8월 8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추가 제출기간(8월 9~16일)을 안내했다. 해당 내용은 각 의료기관에도 오는 4일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관(7월 26일 기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565항목(상세 863항목)이며, 특히 공개시기가 전년 12월 14일에서 올해는 3개월 앞당겨진 9월 20일에 이뤄지는 만큼 병·의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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