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통계연보 발간…장기요양기관은 3.5% 증가한 2만 7484개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간 총급여비가 전년보다 13% 증가해 1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대비 6.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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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 수가 45만 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7만 9000명(27.3%), 5등급 11만 4000명(11.2%), 2등급 9만 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그중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전년 대비 13.4%↑), 공단부담률 91%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3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공단부담금 123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재가기관 2만 1334개소(77.6%)로 전년대비 775개소(3.8%), 시설기관은 6150개소(22.4%)로 전년대비 162개소(2.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56만 4000명(전년대비 5만 6770명(11.2%↑)), 사회복지사 3만 7000명(3291명(9.8%↑)), 영양사 1138명(9명(0.8%↓))으로 영양사만 소폭 감소했다.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원(17.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3269억원(19.7%),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원으로 820억원(7.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9조 1801억원(징수율 98.7%)이며, 직장 징수율 98.5%, 지역 징수율 100%를 각각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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