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레미’ 미설정 · ‘마일로탁’ 재논의…엘록사틴주 등은 급여확대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가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 암질심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약제는 4개로 △마일로탁주(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한국화이자제약) △베스레미주(파마에센시아코리아) 등은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한 심의를, △엘록사틴주 + 젤로다정 등(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등, 한국로슈등)은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심의됐다.

‘보술리프정’은 2개 효능효과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냈는데,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새로 진단된 만성기(C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 대한 효능효과는 급여기준 미설정에 머물렀다.

‘엘록사틴+젤로다정’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서도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 효능효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베스레미주’는 ‘Hydroxyurea에 불응성(resistant) 또는 불내성(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증가증’으로 급여결정 신청을 했으나 미설정됐다.

또한 ‘마일로타주’는 ‘새로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을 효능효과로 급여신청을 했으나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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