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기관 금융할인 금액이 아닌 할인률 기재…20일까지 제출 완료
지출보고서 업계 압박 도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가 처음으로 의약품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심평원에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제약사보다는 작성하는 사항이 많지 않아 수월했지만 향후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유통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7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제약사, 의약품유통업체 등이 지난해 작성한 지출보고서 현황 등을 조사해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대상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대상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번 지출보고서가 처음인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비용할인을 기재한 분위기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비용 할인 부분도 대금결제가 금액이 아닌 할인률만 작성하면 된다. 당초 의약품유통업계가 우려했던 금액 기입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비용할인 등 보고할 사항이 없어도 일반 현황은 작성했으며 약국을 비롯해 의료기관 결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1.8% 금융 할인 부분을 작성했다.

일부 업체들은 결제일에 따라 상이해지는 금융할인 부분에 대해서 거래선에 설명하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의약품유통업계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은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유통협회는 정부가 유통업계의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처벌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원사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정작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리베이트 적발 등 투명한 거래가 목적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업계를 압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금융할인을 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출보고서를 적용할지도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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