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 공포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약국 명시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 10과목으로 앞서 발표된 재입법예고안와 동일하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수련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제1호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제2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으로 정해졌다. 제3호로는 약사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1호 및 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명시됐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군보건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전문과목의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기관으로 고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 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 공고해야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과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하며,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해 발표하고,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약물관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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