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상, 착오 입금을 사유로 개인 계좌 입금 유도에 주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피해 예방을 위한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커뮤니티에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기관으로 입금됐어야 할 금액이 착오로 입금되었다며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요구받은 사연을 접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절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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