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개소 중 폐업기관 1635개소…병원 1442곳 · 약국 193곳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환수결정이 된 불법개설기관 중 96%가 폐업신고로 환수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9~2021년 사이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개소로 전체의 96.3%에 달했으며, 의료기관 1442개소(1494개소 중 96.5%), 약국 193개소(204개소 중 94.6%)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 의료기관 1228개소, 약국 176개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서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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