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표시되는 바코드부터 유효기간 관리대장·라벨 등 간단방법도
인증원, 수액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및 활동사례소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환자에게 수액 투약 시 유효기간 실수가 적지 않게 일어나 주의가 당부되는 가운데,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관리 사례가 소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11일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증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10대 소아 환자 A군은 복통, 설사, 미열로 수액(생리식염수)과 위장장애 치료제(가스터 주사액)를 혼합해 주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A군의 보호자가 수액 유효기간이 46일 경과한 것을 발견해 즉시 수액을 제거하게 됐으며, 이후 시행한 병동 내 수액 재고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과 유효기간 내 수액이 함께 보관중인 것을 확인해 유효기관 경과 수액은 모두 폐기했다.

30대 남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이 수액을 준비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표시 후 환자에게 주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를 발견해 의료진에게 알리고 즉시 수액을 제거했다.

인증원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액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수액을 사용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은 안전한 수액 사용을 위해 수액 입고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수액이 사용(선입선출, 先入先出)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수액 입고와 출고가 분리된 양문형 보관장을 활용하거나,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A병원은 바코드 스캔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잔여 유효기간이 7일 이상 남은 수액을 파란색으로, 1일 남은 수액은 검정색으로 표시됐다 사라지도록 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액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확인 버튼을 눌러야 사라지도록 조치해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했다.

B병원의 경우, 벽 구조물을 관통하는 앞문과 뒷문이 열리는 보관장을 배치해, 뒷문(투약준비실 밖)으로는 수액을 입고하고, 앞문(투약 준비실 안)으로는 수액을 출고해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보관장의 앞문 방향의 수액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첨단 시설 및 공사를 하지 않도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

C병원은 수액 유효기간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아있으면 ‘우선 사용’ 스티커 부착 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약제부서에 연락해 교환 또는 폐기하도록 했다.

D의원은 수액 보관장 하단 또는 수액백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라벨을 붙여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유효기관 경과 수액 사용을 방지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안전한 수액 주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를 조사하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소진하도록 하고,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약 회사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수액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위치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눈에 띄게 바꾸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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