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권익위가 의료기관 R&D 지원 부정수급 등 부정수급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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