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스모’·‘지셀레카’는 조건부 급여…‘가브레토’·‘욘델리스’ 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싱케어주’가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바비스모주(제약사: 한국로슈) △지셀레카정 100mg, 200mg(한국에자이) △싱케어주(한독테바) △가브레토캡슐 100mg(한국로슈) △욘델리스주사 1.0mg(메디팁) 등 결정신청 약제 5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결과, ‘싱케어주(성분: 레슬리주맙)’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효능·효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바비스모주(성분: 파리시맙)’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령 황반변성의 치료와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의 치료 효능효과에 대해, ‘지셀레카정(성분: 필고티닙말레산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 효능효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가브레토캡슐(성분: 프랄세티닙)’은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대한 효능효과에대해 급여신청을, ‘욘델리스주사(성분: 트라벡테딘)’는 연조직 육종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신청을 각각 진행했으나 두 품목 모두 비급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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