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 8일까지 의견수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뉘어 있는 의대교육과정을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8월 8일까지이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규제개혁 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으로,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내용으로, 시행령 115개 조문중 33개 조문을 정비하게 된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 의과대학 등 수업 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의대 수업연한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는 경직적으로 정해져 있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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