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쇠고기^엿기름^고춧가루^도라지 順

지난해 돼지고기와 엿기름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총 7,4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선오)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는 99년보다 22% 늘어난 2,777개소가 적발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4,653개소로 99년보다 35%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 허위표시 적발 순위는 돼지고기가 1,389건으로 1위, 2위 쇠고기 499건, 3위 엿기름 80건, 4위 고춧가루 66건, 도라지가 51건으로 5위를 나타냈다. 원산지 표시율은 94년도 62%이던 것이 지난해 95% 수준으로 대폭 향상되어 전반적인 실태는 양호했으나, 영세업소^노점상은 83%로 낮고 일부 악덕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99년에 비하면 21%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허위표시 업소의 적발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인력을 집중투입, 단속활동을 강화한 것과 수입 농축산물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관세청 전산망에 연결^분석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 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각각 372명과 2,500명으로 확대 지명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밝혔다.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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