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통과…다발성골수종치료제 ‘메그발’·‘메스팔’도 급여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내에 유일하게 허가받은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급여화 문턱을 한발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심의된 2개(3개 제품)로 ▲메그발주50mg(제약사: 에이스파마), 메스팔주50mg(에이치오팜)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L(한국로슈)가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통해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2020년 허가후 3년만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로 국내 유일 경구용 SMA 치료제이다.

1일 1회 가정에서 직접 투여가 가능한 액상형 제제로 척추변형 등으로 척수강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에브리스디는 연령 및 체중에 따른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

에브리스디는 허가 이후 2021년 7월 첫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며, 앞서 급여확대를 신청한 SMA 치료제 스핀라자 급여적용 기준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2차례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및 척수성근위축증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스핀라자의 급여 기준 검토 결과와 연계해 에브리스디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스핀라자 급여기준 개선과 연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이번 약평위에서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편, ‘메그발’과 ‘메스팔’도 ‘다발송골수종’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칠 예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돼 의결되면 복지부가 급여적용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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