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민 변호사, 윤리경영 워크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외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지출보고서 제출을 위한 의료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6일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진>는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 발표를 통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동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동의 예외사유에 해당해도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제공이 허용된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규정돼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증빙을 위해 의료인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마케팅을 위해 의료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 같다”며 “공개된 정보 등은 제한된 목적 내에서 동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의료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이를 제한된 목적 내에서 사용한다면 예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공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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