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 시행 5주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가위원회가 요양병원을 윤리위 사각지대에 놓지 않도록 요양병원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돌아보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2013년 국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및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2018년)됐으나, 당초 입법과정에서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임상 현장의 어려움과 시행 이후 5년이 경과된 제도의 정책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선 필요성을 지난해 제1차 정기회의(4월 25일)에서 합의하며 시작됐다.

권고안은 해당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성된 민간위원 내 소위원회(위원장 최경석,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를 통해 마련됐으며, 소위원회(9차례) 및 민간위원 정책간담회(3차례)를 통해 정리되고 제3차 정기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특히 이번 권고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국가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그 활성화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기보다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 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및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장애로 윤리위원회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요양병원을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거나 요양병원 전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바람직한 윤리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 대상의 상담, 의료인 및 위원 대상 교육 등 결정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내 전담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됐다.

그외에도 우리 사회 내 생애 말기 돌봄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선과 이를 위한 의료인 교육 활성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등이 권고됐다.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숙고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성숙하고 충분한 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위원회는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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