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약평위 결과…‘브레즈트리’·‘지비’ 조건부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만성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과 항암제 ‘레테브모캡슐’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제약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베르쿠보정 2.5mg, 5mg, 10mg(바이엘코리아) ▲지비주 500IU, 1000IU, 2000IU, 3000IU(바이엘코리아) ▲레테브모캡슐 40mg, 80mg(한국릴리) 4개 급여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베르쿠보정’은 만성 심부전에, ‘레테브모캡슐’는 3개 암(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급여 적정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또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중증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지비주’는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이들 약제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치면 최종 급여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