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암질심…메그발·멜스팔·욘델리스 급여설정 - 피크레이정은 미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다이이찌산쿄의 항암제 ‘엔허투주’가 암질심에서 급여결정신청한 2개 효능효과의 급여기준을 모두 통과시켰다.

아스텔라스의 ‘조스파타정’도 골수성 백혈병 치료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나선 4개 약제(5개 품목) ▲피크레이정(제조사: 한국노바티스) ▲엔허투주(한국다이이찌산쿄) ▲메그발주(에이스파마), 멜스팔주(에이치오팜) ▲욘델리스주(메디팁)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4개 약제(4개 품목) ▲버제니오정(한국릴리) ▲다잘렉스주(한국얀센) ▲조스파타정(한국아스텔라스제약) ▲티쎈트릭주(한국로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급여결정신청에서는 ‘엔허투주’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2개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엔허투는 지난 2차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을 재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2개 효능·효과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국민동의청원사이트를 통해 급여 촉구 청원동의 숫자가 5만명이 넘어 국회에 회부되는 등 화두가 되기도 했다.

‘메그발주’와 ‘멜스팔주’는 다발골수종으로 신청해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는데, 조혈모세포이식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됐다.

‘욘델리스주’는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약제를 보면, ‘조스파타정’은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로, ‘다잘렉스주’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각각 설정됐다.

반면 이번 암질심에서 신규 급여를 신청한 ‘피크레이정’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베제니오정’, ‘티쎈트릭주’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되면서 암질심 통과를 실패했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된 약제들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심의받게 되며, 약평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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