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은닉재산 포상금 -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6월 말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징수율 확대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과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2개 정책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 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차단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는 계획적 재산은닉으로 현실적 적발이 어려워 매년 공단의 고민거리였다.

최근 4년간 환수결정은 1672개 기관, 환수결정금액은 3조 3415억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징수금액은 2186억원(징수율 6.54%)에 불과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신규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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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을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법 개정(12월 27일 공포)을 통해 불법기관 차단 강화와 자진신고 유인을 위한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2건이 도입될 예정으로, 오는 6월 28일 시행을 위해 준비중이다.

우선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는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000만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문수 실장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재산을 징수와 연계해 검찰 기소시점에 즉시 압류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건보법 개정으로 압류시기를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책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자 압류 단축은 검찰로부터 기소결과를 적기에 받기 위해 관련부서(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방지를 위한 기존 업무 확대 및 강화도 이뤄진다.

‘현장징수’의 경우 지역본부와 역할분담을 통해 강화를 꽤하는데, 지역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산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면, 본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조사·징수와 대상자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본부는 압수 등 경험이 많은 수사관 경력직원을 배치하는데, 지난해 4월 기준 14건을 적발해 1억원의 부당금액을 징수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사해행위 최소소송’에서는 은닉재산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한다. 유형을 부동산에서 자동차·신탁 등 다양한 목적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상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대상자라면 즉시 추적·관리토록 했다.

한편으로는 체납 1년 이상 및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으로 납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55명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11명(4억원)의 납부를 이끌어 냈으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 227명에게 사전안내하면서 173명 납부(55억원), 54명의 정보제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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