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68개 기관 · 85건…사전안내 등 노력으로 3년간 기관·장비 45%씩 감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부적정 사용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일 예정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등이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부적정 장비 사용 건수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환자 안전과 장비품질 관리를 위해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는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 있으며, 특수의료장비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가 있다.

장비 규모가 큰 병원들이 실수로 검사를 놓쳤을 때 환수비용이 커지고, 미검사에 따른 지자체 과태료 등도 추가돼 피해가 크기 때문에 노후장비 검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비대수가 여러대인데다가 장비별로 검사주기가 달라 제때에 검사받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자원평가실은 요양기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장비 사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장비보유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장비검사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미리 전 분기 마지막 월에 안내해주는 것이다.

자원평가실은 지난달 2분기(4~6월) 검사일이 예정돼 있는 총 5200여 개의 기관(8700여 대 장비)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요양기관 부적정 장비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125기관 · 156개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79기관 · 100기관, 2021년 68기관 · 85기관으로 계속해서 행정처분 기관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3년간 약 45%가 줄어든 성과이다.

부적합 장비 청구에는 사전에 진료비 지급이 차단되고 있어 사후에 환수가 이뤄지는 일이 없으며, 미신고 또는 미검사와 달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내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에 부적합 장비에 대한 청구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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