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진료실 및 이학요법 장비 점검…5차 상급종병 평가기준 마련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보건의료인력의 총인수 정비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5기 상급종병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올해 자원평가실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이영헌 자원평가실장<사진>은 “요양기관이 등록한 현황신고는 진료비 지급 뿐 아니라 병원지정과 의료질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활용하고 있어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고 평가업무를 공정히 수행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분야에서 실제 자원 현황과 심평원 등록현황 불일치 정보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인력의 경우 요양기관별 의료인력의 ‘총 인원수’ 변경신고 미진 기관을 정비한다.

간호사 등 직종별로 잡힌 ‘총 인원수’와 ‘상세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하는 기관을 확인해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 시작해 2024년까지 정비가 이뤄진다

시설 자원에서는 특수진료실(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를 정비하는데, 122개 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 연계분석을 통한 미신고 및 착오신고를 정비한다.

장비는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17종 20품목(8만대)를 정비한다. 실제 보유 현황과 등록현황 불일치 및 누락정보를 점검하게 된다.

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나선다.

심평원 본원·지원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실무교육과 업무표준화 등 현지확인에 대한 실효성·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대외기관 정보연계로 기관별(고용정보원,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의료인력 관리 정보와 차등제 신고 내역을 교차점검해 사후조치하면서 중복·착오 내용을 점검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총 1530개 기관,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 3124기관 등 지자체 정보 연계 특수운영기관 현황정보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한다.

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2024~2026년)에 활용되는 평가 기준 개선 및 지정도 올해 자원관리실의 주요 업무이다.

올해 12월 공표되는 5기 상급종병 지정은 절대평가 기준을 강화해 회송전담인력을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환자구성비율도 각각 강화한다(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30%이상→34%이상, 단순 진료질병군 환자 14%이하→12%이하,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11%이하→7%이하).

또 경증회송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 가점도 신설한다.

그외에도 2기 1차년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난임시술 평가 공개 및 통계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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