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 한의 2개 분야 5월 12일까지 신청접수…2025년 12월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역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다.

2021년 8월 확대한 ‘한의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2024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 예정에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 18시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1일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상지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