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2차 개편 점수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2차 개편 점수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 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3차 개편 점수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진료

정부는 상대가치 3차 개편과 관련해서 진찰료 분야를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찰료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과정 중에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여, 기대가 보류되어 온 분야이다. 진찰의 재정규모가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 상황을 이번에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찰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산제도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원료 인상 요소로 고려중인 간호관리료차등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은 정책적 의도가 명확한 인센티브 성격의 영역이므로,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가산제도 조정으로 조달할 것이 아니라, 재정투입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의료계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산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15%p 인상 후, 수술, 처치, 기능검사는 가산율을 축소(의원 15%→0%, 병원 20%→5%, 종병 25%→10%, 상종 30%→15%)하고,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 질환자의 입원료 가산(30%)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폐지,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 질환자의 입원료 가산 폐지 등은 특정 영역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관련 전문과와 합의할 수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위별 점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수술, 처치, 검사 행위 전체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는 영역은 아직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업무량 연구 과정에서 마취시간 등을 활용해서 특정 행위들의 시술 시간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술 시간이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 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과 동일한 점수 산출구조가 적용되면서 발생해온 수가 왜곡, 즉 저평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위들의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술 시간이 검증된 행위들의 원가 보상율은 더욱 낮을 것이므로, 이번에 정부가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고난도, 고위험 행위’들에 대한 추가보상을 위해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시술 시간이 검증된 수술과 처치 행위들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의 별도보상 치료재료 수가 인상은 오랜 기간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동결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상대가치 3차 개편과 연계하여 가산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최소침습(내시경) 수술의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시장의 변화와 환자의 혜택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 대부분은 상대가치체계로 설명이 가능하며, 3차 개편에서 기본진료와 가산제도가 상대가치체계에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의료 현장에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들의 수가가 원가 이하임을 감안하여 상대가치 3차 개편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함으로 임상현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의료계의 수용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수천개 행위 항목들의 점수 변동이 야기할 부작용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전문과와의 협의과정을 충분히 이행하고, 모든 전문과의 상대가치분야 협의 기구인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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