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의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인 2001년에 도입되었다. 기존에 고시된 금액으로 운영되었던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도입하였으며, 개별 의료행위에 소요된 인적·물적 자원 소모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개별 수가의 가격결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이다. 각 의료단체에서 의료인이 수행하는 행위의 표준시간과 강도를 고려하여 제출하는 의사업무량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인력의 인건비와 시설·장비비와 각종 간접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료과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료사고의 비용을 포함하여 필수 의료분야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대규모 개편이 필요하기에, 2008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 제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1차 개편은 위에서 언급한 점수 내 세부 요소를 분리하고 근거자료를 구축하였으며, 40개 진료과목 내에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차 개편은 검체·영상 분야 등 상대적으로 과보상이 되는 의료행위 유형의 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 분야 등 인력 자원 소모가 많은 점수 관련 보상을 높임으로써 의과 내 각 전문과목간 편차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다만, 2차 개편까지 진행된 제도 개편은 의료의 근간이 되는 입원료와 (외래)진찰료가 제외됨으로써 근본적인 개편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 개편이 진행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바로 다음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하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3차 개편 논의를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회계 자료 조사, 기본진료료와 가산제도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입자·공급자·전문가가 고루 포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2년에는 건정심에도 주요한 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3차 개편의 추진 방향은 가산제도 정비와 저평가 분야 보상 확대이다.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의원) 특성에 따른 가산과 내과, 소아과, 정신과 등의 입원환자에게 일정 비율(30%)을 가산해주는 내·소·정 가산제도는 건강보험 통합 이전의 직장가입자 대상 의료보험시절(1977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으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그 취지가 다소 퇴색한 상황이다. 이에 가산제도를 일부 정비하여 정책목적에 대한 효과가 높은 부분 위주로 존치하고, 가산제도 정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입원료나 수술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력확보 수준, 중환자실 등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실 운영, 감염병 격리체계 등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입원료 보상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입원료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추진방향은 현재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다음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개편 시 논란이 되어왔던 비용분석 방식의 개선이나 현재 지불제도의 보완 등 상대가치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2023~2024년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불필요한 입원·외래 등의 감소 현상과 중증·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대책과도 맞물려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로 판단된다.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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